기업부설연구소/전담부서
<주요혜택1>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
기업부설연구소(전담부서)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중 일정율을 해당 과세년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지원제도
특이사항
- 10년간 이월공제 허용(조특법 제144조 근거)
- 중소기업은 최저한세 일부배제가 가능
- 자체 연구개발 인건비 세액공제 대상은 연구전담요원 및 보조원으로 한정
<주요혜택2>정부지원사업 가산점
기업부설연구소를 가진 기업만 참여할수있는 과제가 있음
연구소를 가진 기업을 대상으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정부과제가 다수 있음
R&D과제 평가기준에 따르면,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에 높은점수가 배정되어있음
정부과제 추천사항
- 기업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이 가능한 형태의 부서 등을 성립하고, 이를 기반으로 정부지원사업(연구과제)에 신청하는 것을 추천
<주요혜택3> 추가지원
연구 시험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, 기본공제 금앵ㄱ과 추가공제금액을 합한 금액을 소득세 똔느 법인세에서 공제(12~25%)
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 일부를 감면(35~60%)
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된느 관세의 80%를 감면
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의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(매월 20만원)